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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방비 부담, 정부가 도와준다고요? 어떤 제도인가요?
더워지는 여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무서운데요. 이런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름철 전기 요금은 물론이고 겨울철 난방비까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상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(최대 70만 원까지 가능)
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.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정해지니 참고하세요.
가구원 수 | 지원금액 |
1인 가구 | 약 29만 5천 원 |
2인 가구 | 약 40만 7천 원 |
3인 가구 | 53만 원 |
4인 가구 이상 | 최대 70만 원 |
2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
신청시기:
- 2025년 6월 9일 ~12월 31일
신청 방법:
- 직접방문: 관할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, 수급자증명서 지참, 대리신청도 가능함)
- 온라인: 복지로 접속-> 로그인-> 서비스신청->복지서비스 신청->복지급여신청->저소득층-> 에너지바우처
tip: 가구원 수가 많으면 수급액이 많아 지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

- 바우처 카드 또는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가능
- 사용 용도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LPG, 연탄
- 여름: 전기요금 자동 차감 / 겨울: 카드 또는 차감 선택
tip신청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
사용기간
- 하절기: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
- 동절기:10월 1일 부터 내년 25일 까지 사용가능
tip:실물카드로 지급받는 경우는 10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함
지급된 금액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

4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
소득 요건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, 의료급요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 계층(지자체 확인 필요)
-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 대상자
세대원 요건:
-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
- 만 6세 이하(또는 만 7세 미만)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
-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
- 임상부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
- 중증.희귀,난치질환자 포함 세대
- 한부모가정,소년소녀가정,위탁 보호 아동등
tip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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