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냉방비 부담, 정부가 도와준다고요? 어떤 제도인가요?

더워지는 여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무서운데요.  이런 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  여름철 전기 요금은 물론이고 겨울철 난방비까지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  수 있다 하니 상세한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1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(최대 70만 원까지 가능)

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.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정해지니 참고하세요.

가구원 수 지원금액
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
2인 가구 약 40만 7천 원
3인 가구 53만 원
4인 가구 이상 최대 70만 원

 

2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 

신청시기:

  • 2025년 6월 9일 ~12월 31일 

신청 방법:

  • 직접방문: 관할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, 수급자증명서 지참, 대리신청도 가능함)
  • 온라인: 복지로 접속-> 로그인-> 서비스신청->복지서비스 신청->복지급여신청->저소득층-> 에너지바우처 

tip: 가구원 수가 많으면  수급액이 많아 지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 

3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사용 기간 

바우처 지원금 지급 방식 

  • 바우처 카드 또는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가능
  • 사용 용도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LPG, 연탄
  • 여름: 전기요금 자동 차감 / 겨울: 카드 또는 차감 선택

 tip신청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

사용기간 

  • 하절기: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
  • 동절기:10월 1일 부터 내년 25일 까지 사용가능

tip:실물카드로 지급받는 경우는 10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함

   지급된 금액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

 

 

 

4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

소득 요건: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, 의료급요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차상위 계층(지자체 확인 필요)
  •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 대상자

세대원 요건:

  •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 
  • 만 6세 이하(또는 만 7세 미만)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
  •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
  • 임상부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
  • 중증.희귀,난치질환자 포함 세대
  • 한부모가정,소년소녀가정,위탁 보호 아동등

tip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 

 

 

5. 추가 문의 

혹시 신청 자격이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. 

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1600-3190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신청

반응형
반응형